최후통첩에도 추가 자구안 없고 지주사 살리기 행보
채권단, 꼬리자르기 의심 법정관리 시나리로도 대비

태영건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채권단의 요구에도 회생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서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로 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태영건설이 자구노력을 약속해 놓고서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지원하기 어렵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티리 매각 대금으로 태영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태영그룹은 지난 3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원 중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의 딸 지분 몫인 513억원을 제외한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해소에 사용했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또 태영그룹의 자구안 발표 전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3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할 것으로 여겼으나, 현재까지 출연한 사재는 총 484억원이며 이또한 자구안에 밝힌 내용과 중복되는 금액을 빼면 실제로는 6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5일 티와이홀딩스가 윤 회장을 대상으로 발행한 416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도 채권단은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닌 영구채 발행으로 대신하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살리기보다는 법정관리에 대비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상환, 자본 확충을 하면서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연계해 워크아웃이 무산시 태영건설의 SBS 대주주 자격 박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KBS 2TV와 SBS, MBC UHD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산은 외 다른 금융권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동의할지도 의문스럽게 보고 있다. 채무 상환 선순위인 은행이나 보험사는 워크아웃이 무산되더라도 담보가 확실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어, 워크아웃에 꼭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로 가면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해 사업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별 위험 수준, 준공률, 보증 형태 등을 감안해 워크아웃과 태영그룹 자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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