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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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기피(2022년 74.8%→ 2023년 89.8%)가 극심해진 상황 속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인 16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옴에도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해 추가로 3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8개월)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 및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나,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산성 수준과 직결된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다.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신장, 체중 등)’ 33.4% 등의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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