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사면' 금융권과 협의중인 단계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200만명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에 나선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밝혀졌다. 

현재 금융권과 협의중인 상황이다. 설날 전후로 빠르게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 시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다각도로 활용한다. 이에 연체 이력자는 상환을 했더라도 대출 금리·한도 등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에서 연체 이력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가능한 이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이르면 10일까지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방위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체 기록 삭제 대상자 기준을 잠정 확정했다. 대상 기간은 직전 연체 기록 삭제가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5개월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에서 2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출받은 차주가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200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중이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직후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사면과 관련해 "대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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