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등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고 17일 밝혔다.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오는 22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된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만6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2만명 늘린다.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도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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