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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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제조업・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이들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 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하도급 거래, 즉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 정도, 정책 만족도를 포함하여 납품단가 조정실태, 현금결제 비율,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62.8%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년 73.9%에서 74.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의 조사 결과 역시 대동소이하다.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급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수급 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급 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89.9%에서 91.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시점인 2022년도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조정신청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개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7.2%, 수급 사업자의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도 원사업자 3.3%, 수급 사업자 2.2%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의 요구 및 제공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술자료에 대한 구두자료 요청 비율은 줄어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만 보면 2022년 하도급거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조사 결과대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는 공정하게 개선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조사 방법이나 조사대상의 선정에서 익명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 사업자 리스트 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과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비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5점 척도 혹은 7점 척도는 중간값(보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방식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보통’이라고 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3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하도급 거래관계가 과거와 비교해서 개선된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꾸준하게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정부의 발표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으며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기업생태계의 강건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장 체감도가 낮은 하도급 분야의 거래 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려는 유혹이 커지는 만큼 대기업의 교섭력 남용이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경제검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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