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실해진 가운데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실해진 가운데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실해진 가운데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고용도 어려운데다, 어렵게 안전관리자를 구하더라도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2년 유예안을 놓고 평행선 협상만 거듭해온 여야가 아직까지도 타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나,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협상을 위해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지만, 중소·영세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고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직원 20~49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만이 될 수 있다. 육성은 어려운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주요 타깃’인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853호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건설·건축 분야 69개 직무별 채용공고 중 안전관리자 채용은 13.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다.

2023년 중소 규모 건설현장(50억~89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전관리자는 3914명에 달한 반면, 실제 연평균 증가 수는 734명에 그쳤다.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5분의 1도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몸값이 치솟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소 건설사에서 어렵게 고용한 안전관리자가 대기업 등으로 이직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도 고심거리다. 실제로 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건설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의 71.6%가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1년 사이에 이직·최직한 경우도 39.7%에 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급하게 건설업과 비건설업을 가리지 않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나섰다. 20회에 걸친 교육을 통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교육은 신청자 모집만 해도 오는 9월까지 진행돼 있어 당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급한 중소기업들이 효과를 누리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안전관리자를 급하게 양성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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