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여파가 공사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맡은 회원사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피해 현황을 살피면 ▲14곳에서 대금 미지급 ▲50곳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는 식으로 대금지급기일이 변경 ▲12곳에서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담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변경 ▲2곳은 직불 전환됐다. 그 외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담겼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정연은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업체 보호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 시 예외가 인정되나 발주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관계인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동반 부실로 직불 합의에도 대금 체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건장연은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하는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다. 태영건설도 1096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1057건(96.5%)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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