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분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야당에서 내건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분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야당에서 내건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를 두고 여야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유예를 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린다. 사실상 유예 불발 분위기가 짙어진 가운데 야당에서 내건 조건인 ‘산업안전보건청’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까지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간단 입장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한 유예가 불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핵심 쟁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예를 위해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 조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새로운 청 설치는 과도한 요구인데다, 민주당이 유예를 위한 조건을 자꾸 추가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새로운 요구가 아닌데다 산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 나와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국민의힘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3가지 조건으로 ▲확대 적용 유예 2년간 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사과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예산 지원 방안 발표 ▲더 이상의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을 내건 바 있다.

정부‧국민의힘 측은 이를 이행했음에도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무리한 추가 요구를 하며 유예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에 없던 새로운 요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던 사항으로 이제 와서 추가 조건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유예가 불발될 경우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전국 83만7000개 기업, 800만 근로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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