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로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게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 이전부터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단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을 유예 조건으로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가 끝나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유예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다시 지지부진해졌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등은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줄폐업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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