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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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초 청년도약계좌 도입 초기에는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1억 만들기’ 상품으로 설계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가입 기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특화된 금융상품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임에 틀림이 없다. 2023년 6월에 본 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연말까지 약 137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단 최대 6년간 군 복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이며,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2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5만원으로 월 납입 한도(70만원) 대비 80.7%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1만원(최대 2.4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말 현재 협약 은행의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로 3.8%에서 4.5%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급여이체, 카드사용, 마케팅 동의 등에 따라 1%에서 1.7% 포인트 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까지 고려하면 연 7.68~8.86% 금리의 일반적금 가입 효과가 있는 고금리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가입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로 운영되지만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우려가 있다. 2022년 6월에 출시된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이 도입 당시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점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한 가입자는 누적으로 2.3만명에 달하고 있어 전체 가입자의 약 2%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해지보다는 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중도해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2개월 후에는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퇴직, 폐업,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2~3월에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청년희망적금이나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성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향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왕에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도입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주택청약, 주택구입 및 전세금 대출, 만기 연계상품 등을 개발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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