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로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게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로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게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가 하루 남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주문했다.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