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것이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관련된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개다. 관련 종사자는 약 800만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둔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예산 편성·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갖춰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산안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료재생업 ▲환경정화·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진다. 다만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산안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는 아직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과 소규모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며 "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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