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창업지원자금 확대 지원키로

【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운전자금, 입지자금에서 시설투자자금, 창업지원자금으로 추가 확대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키로 했다.

운전자금 5억원, 창업지원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시설투자 자금은 시설투자 기업에 한하여 추가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창업을 한지 5년 이내 기업이 창업지원 자금을 신청할 시는 이자차액 보전을 현행보다 0.4%상향 지원한다.

또한 5인 이상 상시 고용우수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마케팅 우수기업, 신제품, 특허출원 등 우수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2.5%에서 최고 3.3%까지 파격적으로 상향 지원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본사를 부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0.6%까지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20년까지 6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하는데 좋은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나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을 참조하거나 기업지원과(032-625-2731/2734)로 문의하면 된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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