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공연과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 신속 발굴 및 정비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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