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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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38개 협동조합에 68건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용 비용 등을 지원했다.

지원되는 교육 및 시험으로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써,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교육 및 조합의 인증심사 업무 범위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과 자격시험 등이 있다.

지원신청은 내달 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인증 업무 등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합성평가 업무로는 단체표준 인증이 있으며 현재 4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32개 단체표준 인증품목에 대해 단체표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3년말 기준 347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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