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없이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해 다음 날 열릴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늦출 것을 요구해 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중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에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 또한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을 협상하려면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안에 대해서도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측은 유예를 위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인 산안청 설치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노동계도 정부·여당에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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