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안에 민주당 긍정 반응…유예 여부는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서

지난 31일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국회 앞에 결집해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 31일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국회 앞에 결집해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모습.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2년 유예·2년 후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약속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유예가 가능해진다.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전날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오후 2시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리게 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산안청 설치는 이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수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처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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