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을 맡은 GS건설을 비롯한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소명 과정에서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 사고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부의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예전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옮겨 갔다.

현재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가 언베부터 시행될 지는 바뀔 수 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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