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2년 유예하는 안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확대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대통령실 또한 산안청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중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리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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