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파주시와 경기개발공사에 설계변경 책임물어 공사대금지급토록 중재

【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경기도 파주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2년간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곳은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산단 조성공사를 발주한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지만, 이 두 기관은 산단 진입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맡았던 이들 업체들에게 2년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4월 지역 중소건설업체인 원하종합건설은 월롱산단에서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맡아 설계도에 따라 우수관로를 설치했다가, 이후 산단 입주업체인 LG이노텍과 파주시 지시로 추가 설치된 가감속차선에 맞춰 우수관로를 재시공한 바 있다.

전기설비공사를 맡은 아주테크 역시 같은 해 12월 파주경찰서 요구와 파주시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 외에 산단 인근 교차로 4곳에 교통신호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원하종합건설은 약 8천2백여 만원, 아주테크는 3천백여 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했지만, 파주시와 도시공사는 설계변경의 책임소재를 미루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2년이 지나도록 두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파주시는 산단 내 입주업체 요구로 발생한 추가공사이므로 도시공사가 추가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파주시가 설계 변경될 것을 알고도 당초 설계대로 우수관로 공사를 시행해 부득이 재시공한 것이고, 교통신호 경보등도 파주시 지시로 만든 것이므로 추가공사비는 파주시가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 3월 두 업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26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원하종합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파주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을 중재했다.

권익위는 ▲ 우수관로 재시공 공사비는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 교통신호 경보등 추가 설치비는 파주시가 3개소, 경기도시공사가 1개소를 부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양 기관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원을 해결했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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