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등 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세제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와 법률 개정 ▲세제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 ▲세무회계와 세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수시로 변화하는 세무 정보와 제도·법령 등에 소상공인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세무 관련 사항은 법령이 다양하고 꼼꼼하게 신경써야 할 세부내용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남다른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정책 개선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개선과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