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에 도달했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됐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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