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창업은 106만 8998개로 나타나며 작년보다 4만7476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인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인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내에서만 지원되던 창업 지원의 영역을 해외까지 넓혀 해외 법인 설립, 정착, 성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의결의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해 향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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