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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