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소진공 대전 본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소진공 대전 본부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됐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접수가 개시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발송된다. 아울러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접수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날 소진공 대전 본부 11층에 마련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접수 상황을 살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분들이 요청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