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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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존 동산담보대출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칭 사업성장담보권(事業成長担保権)이 도입될 전망이다. 사업성장담보권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래성이나 인재, 기술, 노하우 등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대부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부동산담보나 경영자의 보증에 의존해 왔으나 사업성장담보권이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 경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사업성장담보권에 대한 논의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9월 금융청 금융심의회 총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나 사업승계・재생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업성에 주목한 대출업무에 충실하면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성장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고자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청 금융심의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금융청 금융심의회에 ‘사업성에 착안한 대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총 7차례의 논의를 거쳐 사업성장담보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만들고 입법을 준비 중이다, 우선 사업성장담보권의 담보대상은 ‘사업’으로 이를 구체적인 재산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장래에 설정자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담보권의 대상인 부동산, 동산(공작기계, 재고품 등), 주식, 채권(매출채권, 대부금 등) 등의 유형자산 외에 기타 무형자산(저작권, 특허권 등 브랜드, 기업에 근무하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소유한 인재, 해당 기업이 가진 고객에 대한 신뢰를 축으로 형성된 고객 네트워크, 고객과의 각종 거래 계약 등)이다. 여기에는 소위 영업권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자산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

사업성장담보권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거래채권자는 설정할 수 없으며 신탁계약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사업성장담보권(신탁계약)을 설정한다.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으로서 금융기관이나 펀드 등 여신자(대출자)가 사업성에 주목한 대출을 하는 구조로 신탁회사와 여신자가 동일회사인 것도 허용된다. 담보권 설정 사실은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고 등기 원인이나 사업성장담보권자의 명칭 등이 기재될 예정이다.

사업성장담보권은 금융기관 등이 사업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사업 가치에 주목하여 사업 자체를 담보로 취득하는 담보권이기 때문에 사업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경영자의 개인 보증이나 경영자의 개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담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분식결산이나 배신행위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개인 보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업성장담보권은 벤처기업 대출(창업기업), 성장자금 대출(성장기업), 사업승계 자금, 경영 위기 발생과 같은 일련의 단계에서 주거래은행(메인 뱅크)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담보권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담보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기업가치 향상에 노력하지 않아도 담보인 개별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 회수가 가능했지만, 사업성장담보권을 설정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 가치하락으로 대출이 부실해질 우려 때문이라도 기업의 사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도 서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성장담보권 도입은 기업의 성장 욕구와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으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담보권 제도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융자 중심의 대출 관행이 뿌리 깊은 일본 금융기관이 기업의 광범위한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향후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도 동산담보대출, 매출채권유동화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일본의 사업성장담보권 제도 도입은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 등 선진국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을 둔 기업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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