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촉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는 강수까지 예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불발 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흘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자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며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안전사고가 되려 늘어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을 경영자가 전부 떠맡는 건 부당하단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은)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한 법"이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은 여야가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이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중대재해법 자체의 내용 변경이나 무력화를 시도하는 시도로 내비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부에 추가적인 2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나, 법 자체를 지킬 수 없다는 노선은 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으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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