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나섰다. GS건설 역시 지난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최근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영업정지는 행정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처분이 시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건설사의 계약 체결·입찰 참여 등을 일절 금지하나,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착공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한단 방침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즉각 입장물은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부건설 측 역시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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