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27억원 완화 효과…기업 스스로 규제 인증·책임도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57개 법정 인증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257개 법정 인증 제도를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국내 인증을 폐지하고 국제 인증을 따른다. 이중 부담이란 기업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015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증 사례가 없었던 차(茶) 품질 인증,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등도 사라진다.

인증 대상과 시험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제도는 8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업이 제도별로 하나하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통합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통합 인증만 받으면 된다.

66개 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IMS) 인증은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 심사를 도입한다. 현재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매번 1억∼2억원의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I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낮춰질 전망이다.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사 인증 91개는 아예 법정 인증에서 제외한다. 해수부가 인증하는 '수산 식품 명인'이나 고용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앞으로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법정 인증 규제 73.5%에 달하는 189개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연간 1527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는 우선 시행령 이하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73개 규제 개선 작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안전성을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DoC) 제도가 도입된다.

자기적합성선언은 기업이 직접 인증 기준을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신 정부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 품질을 유지한단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주도해온 법정 인증 시장에도 민간기관의 진입을 허용한다. 관련 법에는 인증 정의 조항을 마련해 신규 인증이 마구잡이로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거쳐 진입단계부터 불필요한 인증규제를 막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증 취득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조달 부문의 인증 낙찰 가점도 손질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인증 정비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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