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위해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됐다 총선 국면을 계기로 여야 간의 타협이 이뤄졌다.

이날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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