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단 설명이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판단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미루게 됐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먼저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고,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 또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로부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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