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다시 3.1% 오르며 ㎡당 200만원을 돌파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672만5000원(203만8000원×3.3)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분양비가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9월 정기 고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른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고, 노임도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계속해서 올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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