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하자는 법안 처리가 결국 2월 국회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논평을 통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입장문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1만25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됐다"며 "83만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 불발될 경우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업계의 반발은 더욱 격해질 전마이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헌법소원 체기가 가능한 기간은 오는 4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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