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된다. 전국적으로 약 5만명에 육박하는 수분양자들이 대상이다.

1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인 단지는 전국 72개로 4만8000여가구가 해당한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기존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수분양자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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