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임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4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2022년 11월께 확정돼 공개된 형사판결문에는 지난 2012~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하여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혐의가 기재돼 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이처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한화오션은 "당사는 HD현대중공업이 불법 탈취한 군사기밀 중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인 피해자이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운용했음이 밝혀졌는데,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게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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