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의 건설사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난 2022년 '아르니'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인 뒤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498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26일에는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이밖에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등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인천의 영동건설,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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