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의 건설사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난 2022년 '아르니'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인 뒤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498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26일에는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이밖에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등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인천의 영동건설,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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