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체수 감안시 가입률 1.4% 그쳐…선진국 대비 저조해
업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해야"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5만8456건)가 전년 대비 66.4%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5만8456건)가 전년 대비 66.4%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곳 중 1곳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펫(반려동물) 보험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가나다 ABC순) 등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다.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도 5만8456건으로 전년(3만5140건)에 비해 66.4% 급증했다. 펫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68억원으로 전년(288억원)보다 62.9% 뛰었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마리(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는 0.4%에 불과했고 2021년 기준으로는 0.7%, 2022년에는 0.9% 수준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한다.

실제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영국(25.0%)이나 일본(12.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이 고령화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동물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지적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를 차지(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관련 통계와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상품 개발 등 펫보험 시장 확대에 부담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여·야는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해 7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총선 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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