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피면 먼저 실태조사의 내용이 있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실태조사의 방법도 개정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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