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인수자에 자금지원"…P&A방식으로 보험계약·우량자산 인수 가능
실적·재정 '발목'…적자 전환에 킥스비율은 보험업법 최소 기준에 못미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3차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3차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부실금융기관 지정,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와의 법정 싸움 등으로 두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던 MG손해보험이 3차 공개 매각 추진에 돌입한다. 지난해 8월 법원이 1심에서 예보가 MG손보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예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예보는 MG손보의 빠른 매각을 위해 주식매각(M&A)뿐만 아니라 계약이전(P&A) 방식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하면서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MG손보의 재정과 실적은 여전히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 두 번 실패 끝에 재재도전…예보의 강력한 매각 의지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예비입찰(인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 접수)을 실시한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는 실사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이후 본입찰에 참여한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1월 MG손보의 첫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예비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허망하게 무산됐다. 같은 해 8월 두 번째 공개 매각에서는 사모펀드 1곳이 응찰했으나 국가계약법이 단수 입찰을 배제하는 탓에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매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예보의 자금지원과 P&A 방식이 선택지에 추가되며 인수자의 부담이 확 줄게 된 부분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예보는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으나 P&A 방식까지 선택지에 넣어둔 점은 MG손보를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하겠다는 예보의 강력한 의지이자 그 반증이다.

MG손보 매각은 M&A, 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M&A는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P&A는 MG손보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심지어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P&A 방식으로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 매각된 바 있다.

◆ 부실금융기관 지정만 세 번…지난한 법정 공방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즉각 반발했다.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G손보는 2001년 사명이 국제화재해상보험이었던 시절과 2012년 그린손해보험이었던 시절에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사명을 MG손보로 바꾼 이후에도 실적과 재정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대에 또다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사실상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모두 부실금융기관으로 보낸 비운의 보험사인 셈이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지분을 92.77%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MG손보의 주인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부터는 매각 주도권을 예보에게 뺏겼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떠나 현재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MG손보의 매각 작업 역시 예보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투자은행(IB)업계에서 MG손보의 인수 비용은 3000억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2020년 당시 JC파트너스가 MG손보 지분을 사들이면서 쓴 금액이 2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인수 후 들어간 여러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면 JC파트너스는 사실상 MG손보 투자에 '실패'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기게 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PEF)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약 두 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빠른 매각의 관건은 재무구조…MG손보 실적 개선 주목

현재 M&A시장에 나온 보험사 매물은 MG손보를 포함해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ABL생명, KD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G손보의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64.5%다.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금융당국은 이 비율의 기준을 150%로 잡고 있으며 보험업법상으로도 최소 기준은 100%다. 현재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보험업법상의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롯데손보(208.5%), 카디프생명(205.4%), 동양생명(183.7%), ABL생명(168.1%)의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의 기준을 넘어섰고 KDB생명(134.1%) 역시 보험업법상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

또한 MG손보는 카디프생명과 나란히 적자 회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같은 기간 MG손보의 누적 순손실은 589억원으로 전년 동기(+181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자산총계는 3조5195억 보험사 매물 중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

예보는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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