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2% 찬성률로 결의 요건 충족 못해…배당안은 5000원 통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사진 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오른쪽). 사진/영풍그룹, 고려아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사진 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오른쪽). 사진/영풍그룹, 고려아연

올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으로 여겨지던 정관 개정안을 두고 영풍이 승리를 거뒀다.

19일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리 제50기 정기 주총에서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2%의 찬성표를 얻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현재 정관상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벼, 2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영풍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도 낮아진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웠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관련 결의안은 62.74%의 찬성률로 고려아연의 제안이 통과됐다. 고려아연은 5000원, 영풍은 1만원을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 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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