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이어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된 직후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고객들에 판매된 ELS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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