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 등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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