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시장성 결여·법적 문제" 들어 상장 폐지돼
오는 29일 입금·거래 종료···출금 내달 29일 중지

사진/GDAC 홈페이지
사진/GDAC 홈페이지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은 27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및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닥은 위믹스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월렛',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화페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이와 같은 의혹을 통보받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입금 및 거래는 지닥에서 오는 29일 종료된다. 출금은 내달 29일 오후 6시에 중지된다.

지닥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장성 결여 사유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한 '기타 주요한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조치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안내된 사항에 따라 대응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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