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과정서 공공성 훼손하고 부당 차별한 계약은 원천적 무효” 강력 반발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쟁탈전이 롯데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신세계측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이 부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6년간 운영해온 인천점을 빼앗기게 된 신세계 측은 30일 인천시와 롯데측간에 체결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의 매매가가 감정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은 과정상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부당하게 차별한 투자 협정이 원천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인천지법의 결정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는 그동안 인천시에 대해 재매각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는데도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의 계약데도 불구하고 인천터미날부지를 차지하기위한 두 대형유통업체간의 법적공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30일 롯데쇼핑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인 (주)롯데인천개발과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9000억원으로 지난해 투자약정(8751억) 때보다 25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여 매각절차가 중단된 지 1개월여 만이다.

롯데는 이날 계약금 900억원을 냈으며, 신세계에 돌려줄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불로 지불키로 했다. 이번 매매계약에는 롯데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터미널을 유지하고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내로 끝낸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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