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경제규모 14조 3700여억원까지 늘릴 것"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협동조합이 일상화 되는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협동조합은 양극화를 해결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막아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해체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튼튼한 안전망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고 경제규모를 지역내 총생산(GRDP) 5% 규모인 14조 3700여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1인 1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해고는 자제하고 임금은 줄여서라도 고용은 유지한다.
 
서울시의 이번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은 ▲맞춤형 상담·교육·컨설팅으로 성장가능성 높은 협동조합 설립 체계적 지원 ▲협동조합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시민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대상·목적에 맞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선 경험과 지식을 갖춘 민간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협동조합 기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시민·교양강좌를 통해 협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이고, 초등학교 놀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도 협동조합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직원’에게는 조합원의 역할과 임원의 책임 그리고 조직 활동 노하우 교육을 연 30회 실시하며, 나날이 늘어나는 교육과 컨설팅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상담부터 설립절차·운영방법 상담과 기본·실무 교육, 업종별 전문기관 및 회계·세무·법률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실제 협동조합 설립 계획이 있는 시민에게 법·제도부터 설립신고서류 작성까지 협동조합 전 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을 매주 4회씩 진행된다.
 
특히 ,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가 및 전문가들을 활용한 피어 코칭(Peer coaching)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4대 권역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상담센터’에서는 2월 8일 현재 총 3,099건에 달하는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은 1일 평균 운영 초기에는 15~20건에서 2월 현재 80여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생태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협동조합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 ▴협동조합기금 조성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지원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협동조합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조례는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간 및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지원 △기금 조성 및 공공서비스 위탁 및 우선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오는 2월 중순부터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면 3월말 공포 예정이다
 
협동조합 자본조달 기반구축을 위한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하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자금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민·관 협력으로 협동기금을 조성, 신규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신용보증재단-협동조합 금융(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협동조합에 대출해 줘 협동조합금융도 활성화 한다. 협동조합기금은 사회투자기금의 내부기금형태로 조성되며, 서울시는 ’13년 예산으로 5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출연한다.

민간역량 강화와 협동조합 간 연대 촉진을 위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지원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시는 연합회 사무실 및 교육장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고, 협동조합 교육 및 컨설팅을 역량과 경력을 갖춘 연합회에 우선 위탁한다. 이외에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기구 참여도 보장해 준다.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켜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협동조합의 민간위탁도 확대한다.

다음으로 양극화 해소,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공성격이 강한 7개 분야는 전략분야로 선정해 설립·경영·마케팅 전 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로 키운다. 7대 전략분야는 ▴공동육아 ▴돌봄 ▴보건의료 ▴주택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이다.

서울시는 이들 분야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서비스 우선 위탁, 상담·교육·컨설팅 지원은 물론 관련분야 시 정책과도 적극 연계하며, 또한 마을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임대 보증금 최대 1억원, 사업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끝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 보유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이외에도 국내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사회적경제 포털’을 오는 7월 오픈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시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로 서울을 사람이 기본이 되면서 안정적 일자리가 생겨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