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867개로 현재보다 132개(3.5%)품목이 증가하게 되며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증가되면 증가된 신규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종전에 환급서류구비 등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였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735개(전체 수출품목 8,914개의 42%)로, 올해(1∼11월) 9,940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6,943개의 59%)이 1,661억원(총환급액 24,527억원의 6.8%)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에 의하여 환급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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