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공정거래 근절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갑의 횡포'로 통하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 관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착취적 갑을관계'가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을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모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가 참석해 관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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