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실태조사서 중견기업들 "근로시간 단축되면 평균 145억원 추가비용 발생할 것"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 타격을 우려하며 이의 시행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의 77%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6%가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36.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납기일 지연·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임금문제로 노사간 갈등 유발'(1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견기업의 77%가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차질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응답기업의 87.4%가, 비제조업은 45.1%가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평균 14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중견기업의 66.7%가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32.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크다면서 이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형, 단조,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조합 이사장 등 중기업계 대표단은 지난달 20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의 수정 및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업계 대표단이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전기업을 대상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크다면서 시행시기 최대한 연기,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일부 업종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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