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성장선순환 위해 지원법률 통과돼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창업·성장·대물림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지원 조세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창업, 구조조정, 가업 대물림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우선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인데 엔젤투자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투자한 사업연도에 손실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현행법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5년 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신설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성장 및 구조조정 단계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개정안’ 및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술양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어렵다”며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면 현행 기술양수 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기업 간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을 통해 성장 단계에서 경기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저하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은 경기 및 시장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보니 경기침체기에는 결손이 발생하기 쉽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결손이 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향후 10년 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한상의는 “성장해나가던 중소기업이 불경기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금난을 겪을 경우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 과거 납부한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물림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과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데다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여전히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아 세부담이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넓히고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장하던 기업이 중단되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비법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가업상속재산 1천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 30억원까지만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도가 낮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가업승계 목적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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