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4.6%가 조세지원지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활용도에 대해서는 '활용 부진'(24.0%),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으로 응답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복잡’(29.7%), ‘적용대상 제외’(25.3%)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의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으며,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의 순이었다.

또, 투자를 유도키 위해서는 '법인세(소득세)율 인하(39.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도 뒤를 이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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